|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68 |
|---|---|
| 시행일자 | 2015-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8.59-1090 |
| 품명 | RCD(Rear Camera Display) Mirror ; 차량용 후방표시 거울 905-2995-001 ; 미국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차량의 실내용의 후방표시 거울(Rear View Mirror)에 후방감시카메라용 디스플레이(Rear Camera Display)가 내장된 형태의 물품 - 보통의 주행시에는 차량 후방의 물체나 교통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후방 표시 거울의 기능을 하며, - 후진 또는 주차시에는 display를 활성화시켜 거울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위치한 물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후방카메라의 영상을 표시할 수 있음 (디스플레이는 거울의 좌측 일부영역에 표시되며, 사용자가 스위치를 눌러 작동시키거나 끌 수 있음)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본 물품은 외형상 보통의 차량용 후사경의 형태로 제작된 물품이며, 베젤, 하우징, 고정용 서포트 등의 공통 베이스를 제외하면 크게 거울 부분과 RCD(Rear Camera Display) Assembly로 나눌 수 있음. ① 거울 : 야간 운전시 운전자의 눈부심 현상을 제거해주는 기능이 포함된 electrochromic 거울(ECM 거울)로 2중의 유리(전면유리 및 후면유리)로 구성되어 있음. ② RCD assembly : 후방 감시카메라의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LDC 모듈로 광학요소(확산판, 반사판 등), LCD 패널 및 전면부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음 ③ PCB : 디스플레이의 화면표시를 위한 구성 부품(후방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입력받고 이를 디코딩하기 위한 회로, LCD 제어용 회로, LCD 백라이트용 LED 모듈, LED 제어회로 등) 등이 포함된 인쇄회로 조립품 ④ 기타 : 베젤, 하우징, 서포트 플레이트 및 고정용 마운팅, 버튼 및 센서 어셈블리 등 공통의 베이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도록 규정함
- 이 물품은 자동차용 백미러에 자동차 후방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을 출력하기 위한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이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은 제7009호의 자동차용 백미러와 제8528호의 디스플레이 모듈이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해설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 물품을 사용할 때 구성요소의 역할의 관점에서 살펴 보면, 주행시 후방의 도로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거울의 기능과 거울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위치한 물체를 확인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기능은 상호 독립적인 기능이므로 어느 한쪽이 부수적인 기능인 것으로 볼 수 없음 - 구성요소의 물리적 비중(용적, 수량, 중량 등)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백미러 형상에 적합하도록 절단되고 광학적으로 가공된 두 장의 유리거울로 이루어진 거울 부분에 비하여, 디스플레이 부분의 구성부품이 압도적으로 많음 - 구성요소의 성질 측면에서 보면, 각 구성부품의 복잡성, 조립의 난이도, 기술의 진보성 등을 종합하면 디스플레이 부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육안이나 거울로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까지 운전자의 시야를 확대해줌으로써 안전성을 높여 주기 위한 물품의 성격으로 보아 디스플레이 부분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참고로, 구성요소의 가격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매출원가(COGS ; Cost of Goods Sold) 기준으로 디스플레이의 비중이 전체의 ㅇㅇ%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 구성요소간 가격 비교는 각 부품의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구성요소간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원은 구성부품별 제조원가 자료 요청) - 매출원가(COGS)는 일반적으로 구성 요소의 제조원가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자료로 볼 수 없음 - 또한, 신청인 제시자료에는 전체 매출원가 중 디스플레이 부분의 비중만 표시되어 있을 뿐, 공통 베이스(베젤, 하우징, 서포트 프레임, 마운팅, 케이블 등)과 거울에 대한 비중 표시는 없어 제시된 수치를 근거로 디스플레이에 비해 거울의 가격비중이 더 큰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및 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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