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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44
시행일자 2015-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02.10-0000
품명 Worked calcareous stone, the largest surface area of which is capable of being enclosed in a square the side of which is less than 7 cm; MMB007-D: PR.CHNA
물품설명 Calcite계 광물을 절단하여 만든 정사각형의 타일(1개당 크기 약 50mm×50mm×6~18mm)을 가로, 세로 6개씩 나열하여 뒷면에 합성수지 망으로 접착, 연결한 것(전체크기: 약 300mm×300mm×6~18mm)
- 용도 : 벽과 바닥 장식용 타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02호에는 "가공한 석비용ㆍ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ㆍ조각ㆍ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6802.10호에 “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ㆍ조각ㆍ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25류의 채석장의 산품을 더 가공하여 만든 천연의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슬레이트는 제외)가 분류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분할, 거칠게 절단 또는 네모로 절단 또는 톱질에 의하여 네모로 절단(표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하여 단순히 블록ㆍ시트ㆍ슬래브로 조형한 것 이상의 고도의 가공을 한 석을 분류한다...중략...이 호에는 또한 각종의 마루 또는 벽 등에 사용되는 조그맣게 만든 모자이크 큐브와 대리석과 유사한 물품 등도 분류한다(지 또는 기타의 재료로 뒤를 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Calcite계 광물을 절단하여 만든 타일로서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802.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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