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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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7.99-1000 |
| 품명 | Fruit jam; Four Fruits Preserves; FRANCE |
| 물품설명 |
과실 50%(딸기, 체리, 커런트, 산딸기), 당류 49%(설탕, 사탕수수당), 레몬주스, 펙틴을 첨가하고 열처리하여 점성을 증가시킨 적자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50g)
* 용도 : 식용(빵 등에 발라먹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7호에 '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를 분류하며,
- 같은 표 제20류 주 제5호에서 '제2007호의 "조리해서 얻어진"이라 함은 탈수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제품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압 또는 감압하에서 열처리하여 얻어진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007호 해설서에서 잼은 "원형의 과실, 과실의 과육에 대략 동량의 설탕을 넣고 끓여서 만들고 냉각하면 적당한 굳기를 갖게되며 과실의 조각들을 함유하고 있다....과실 페이스트는 체로 거른 과실의 과육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퓨레를 고상 또는 거의 고형농도가 되도록 증발시킨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원형의 과실에 동량의 당류를 혼합하고 열처리하여 점성을 증가시킨 과실 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7.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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