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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58
시행일자 2015-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ㅇ 몸체 스트레칭(625T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허리부분 밑에 받치고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게 만곡된 형태로 만들어진 스트레칭기
- 크기 : 37×33.5×7cm
- 재질 : PVC+TPR
ㅇ기능 및 용도
- 강직된 척추 기립근(척추뼈를 따라 붙은 근육)을 이완하는 spin 스트레칭 운동기구로 허리 통증 및 예방을 위한 용도로 사용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며 “기타의 훈련용 장비(other exercising apparatus)”를 예시함

○ 본건 물품은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받치고 누워 스트레칭을 할때 사용함으로써 기립근 등 근육을 강화하는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물품이므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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