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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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1-0000 |
| 품명 | ㅇ 몸체 스트레칭(625T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허리부분 밑에 받치고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게 만곡된 형태로 만들어진 스트레칭기 - 크기 : 37×33.5×7cm - 재질 : PVC+TPR ㅇ기능 및 용도 - 강직된 척추 기립근(척추뼈를 따라 붙은 근육)을 이완하는 spin 스트레칭 운동기구로 허리 통증 및 예방을 위한 용도로 사용 ㅇ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며 “기타의 훈련용 장비(other exercising apparatus)”를 예시함
○ 본건 물품은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받치고 누워 스트레칭을 할때 사용함으로써 기립근 등 근육을 강화하는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물품이므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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