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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57
시행일자 2015-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ㅇ 웨이트볼(030-1LB)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소프트한 재질의 구형에 벨크로 재질의 손잡이가 달려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물품
- 중량 : 1kg
- 재질 : PVC+벨크로 벨트
ㅇ기능 및 용도
- 아령처럼 반복운동으로 상지 근육 강화 운동에 사용됨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며 “기타의 훈련용 장비(other exercising apparatus)”를 예시함

○ 본건 물품은 아령처럼 무게가 다른 웨이트볼을 양 손에 쥐고 신체 각 부위의 근육 강화와 스트레칭에 사용되는 볼로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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