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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56
시행일자 2015-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ㅇ 도어 짐바(908-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실내 문에 고정해서 매달리기나 턱걸이 등 철봉처럼 이용하는 기구로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음
- 크기 : 63~100cm
- 중량 : 14~15kg
- 재질 : 스틸
ㅇ기능 및 용도
- 실내 도어 고정형 운동 기구 용도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며 “기타의 훈련용 장비(other exercising apparatus)”를 예시함

○ 본건 물품은 실내 문에 설치하여 매달리기 등을 통해 몸의 근육 강화와 스트레칭에 사용되는 봉으로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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