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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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1-0000 |
| 품명 | ㅇ 도어 짐바(908-2)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실내 문에 고정해서 매달리기나 턱걸이 등 철봉처럼 이용하는 기구로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음 - 크기 : 63~100cm - 중량 : 14~15kg - 재질 : 스틸 ㅇ기능 및 용도 - 실내 도어 고정형 운동 기구 용도 ㅇ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며 “기타의 훈련용 장비(other exercising apparatus)”를 예시함
○ 본건 물품은 실내 문에 설치하여 매달리기 등을 통해 몸의 근육 강화와 스트레칭에 사용되는 봉으로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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