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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46
시행일자 2015-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SOURSOP TEA; SRILANK
물품설명 가시여지 잎 50%, 가시여지 열매 47%, 홍차 3% 등으로 혼합 조제한 녹황색 분말상을 티백에 충전한 후 원통형 지제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 tea bag/100g)
- 용도 : 침출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5) 상이한 류(예: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종 또는 제1211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물·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원상의 것·절단한 것·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 한 것)의 혼합물"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제1211호에 해당하는 가시여지 잎과 과실 및 제0902호에 해당하는 소량의 홍차 등을 혼합, 파쇄하여 분말화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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