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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06
시행일자 2015-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4.00-1090
품명 Organic composite solvents; PEP; PR.CHNA
물품설명 Propylene glycol propyl ether과 Propylene glycol을 혼합하여 만든 무색 투명 액상
- 용 도 : 용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4호에는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ㆍ바니시(vanish) 제거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기용제와 신나(석유를 전중량의 70% 이상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불문)가 분류되나,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학물이 아니거나, 보다 더 구체적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들은 특히 바니시나 페인트 조제품에 사용되거나 기계부분품용 탈지조제품으로 사용되는 약간의 휘발성 액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유기혼합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3814.0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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