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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04
시행일자 2015-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60
품명 AUTOMATC DOOR OPERATOR; RADOS-100WC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모터?컨트롤러?풀리?타이밍벨트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전기모터에 의해 발생한 동력을 타이밍벨트에 조립된 문에 전달하여 자동으로 열고 닫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설함
- 또한, 제8479.89-9060호에는 “자동도어작동기(Auto-door operators)”가 특게되어 있음

○ 본 물품은 전기모터에 의해 발생한 동력을 타이밍벨트에 조립된 문에 전달하여 자동으로 열고 닫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도어작동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6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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