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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58
시행일자 2015-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50-9000
품명 1st interbed cooler; Germany
물품설명 -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중 대기오염물질(SOX)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냉각하는 장치로,
- 밀폐된 기기내부에 장착되어, Case로 폐가스가 유입되면 Cooler내부의 Tube 사이사이로 흘러 Tube에 흐르는 냉각용 중압 증기와 간접 접촉하여 열 교환하는 방식으로 폐가스가 냉각되어 유출됨.

- 주요 구성
① Casing: 열교환기를 전체 형태 구성 및 지지하고, 폐가스가 지나가는 Shell역할을 함.
② Tube: 냉각 유체인 중압 증기가 직접 흘러가는 관이며 Tube 표면을 지나가는 폐가스와 열교환을 함.
③ Baffle: Tube의 지지역할 및 중간에서 막 역할을 해 폐가스가 분산되도록 하여 열교환이 고루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기능 및 용도
석탄가스화복합발전 플랜트의 황산 생산 설비의 SO2 Converter 내부에 설치되어, 촉매층에서 SO2가 SO3로 변환될 때 발열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냉각함.
결정사유 - 본 건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중 대기오염물질(SOX)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냉각하는 장치로, Case부분에 폐가스가 유입되면 Cooler내부의 Tube 사이사이로 흘러 Tube에 흐르는 냉각용 중압 증기와 간접 접촉하여 열 교환하는 방식으로 폐가스를 냉각하는 장치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열교환장치 : 열류(熱流)(고온가스ㆍ증기 또는 고온액체) 및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류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 이러한 장치에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형이 있다. (i) 동심원관형(同心圓管型) : 한쪽 액체는 고리 사이로 흐르고 다른쪽 액체는 중심관으로 흐른다. (ii) 튜브내장체임버형 : 한쪽 액체는 관속을 흐르고 이 관은 다른 액체가 흐르는 체임버속에 내장되어 있다. 또는 (iii) 서로 연결되고 있는 좁은 체임버의 평행열이 조절판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설비에서 발생되는 폐가스의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열교환방식으로 냉각하는 장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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