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62 |
|---|---|
| 시행일자 | 2015-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품명 |
- 품명: LIF 44M ASSY
- 모델: 5021-0169 |
| 물품설명 |
- 형상 및 기능
ㆍ 한쪽에는 다수의 Terminal을 삽입하고, 반대쪽에는 상대편 접속단자가 결속될 수 있도록 제작된 플라스틱 재질물품으로, ㆍ 상대편 접속단자와 원활한 전기적 접속을 위해 내부 Terminal을 절연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므로 먼저 본 물품이 제8547호에 분류되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47호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는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고 설명하면서 ㆍ “이러한 물품은 여러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특히 스위치용ㆍ회로차단기용 등의 카버ㆍ베이스와 기타의 부분품ㆍ퓨즈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 램프 홀더용의 링 및 기타의 부분품, 저항기 또는 코일용의 권형(formers), 터미널을 갖추지 아니한 접속용의 스트립 및 도미노(dominoes)ㆍ각종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 점화플러그의 본체”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상대편 접속기기와 원활한 전기적 접속을 위해 내부의 Terminal을 절연하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가)목, 제8547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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