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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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 품명 : DNM-P1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초전형 적외선 센서(pyroelectric sensor*), 렌즈필터, SOC(MG2470) 및 각종 소자가 실장된 PCB기판, 1.5V AA건전지 슬롯2개로 구성된 물품으로, ㆍ 필터를 통해 인체에서 발생하는 특정 적외선의 열의 변화를 센서가 감지하면 전기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를 SOC의 MCU에서 사람의 움직임으로 인식 처리한 후, ㆍ SOC의 2.4GHz 대역의 무선통신 부분을 통해 Hub(미제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ㆍ Hub는 위와 같은 정보를 다시 사용자의 휴대폰에 전달하여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집안에 외부침입자 유무를 알 수 있음 *the pyroelectric sensor is made of a crystalline material that generates a surface electric charge when exposed to heat in the form of infrared radiation(크리스탈 소재로 이루어진 센서로 적외선에 의한 열에 노출이 되면 전기적 에너지를 발생함) <출처: 해당 모델(RE200B) data sheet>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와 제90루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게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중략>,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ㆍ 본 물품은 초전형 적외선 센서와 SOC의 MCU부분을 통해 외부에서 침입자 여부를 검사하고, 그 정보를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SOC의 무선통신부분을 통해 HUB에 전송하는 물품으로, ㆍ 주기능은 침입자 여부를 검사하는 데에 있고 통신기능은 사용자가 그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모니터하기 위한 수단적 기능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됨 ㆍ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다양한 측정 또는 검사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실내에서 특정 적외선의 열 변화를 감지하여 사람의 유무를 판단하는 검사장치로, 기타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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