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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69
시행일자 2015-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 품명 : DND-P1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리드스위치, SOC(MG2470) 등이 실장된 PCB기판, 1.5V AA건전지 슬롯2개로 구성된 물품과 자석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ㆍ 출입문 창문 등에 설치하여, 자석의 자속의 변화에 따라 개폐하는 리드스위치와 스위치 개폐에 따른 전압변화를 읽어 0 또는 1의 값으로 출력하는 SOC의 MCU를 통해 출입문, 창문 등의 개폐여부를 검사하고,
ㆍ SOC의 2.4GHz 대역의 무선통신 부분를 통해 Hub(미제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ㆍ Hub는 다시 사용자의 휴대폰에 전달하여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온·습도 값을 모니터할 수 있게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와 제90루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게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중략>,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ㆍ 본 물품은 리드스위치와 SOC의 MCU부분을 통해 출입문, 창문 등의 개폐여부를 검사하고, 그 정보를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SOC의 무선통신부분을 통해 HUB에 전송하는 물품으로,
ㆍ 주기능은 출입문, 창문 등의 개폐여부를 검사하는 데에 있고 통신기능은 사용자가 그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모니터하기 위한 수단적 기능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27)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 “(30) 로드 셀” 등의 자기의 변동과 전압의 변화에 따라 특정 변량을 측정·검사하는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출입문, 창문 등에 설치되어 문의 개폐여부를 알려주는 기타 검사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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