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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86
시행일자 2015-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1.29-0000
품명 Additive for lubricating oil; SARKOSYL O; GERMANY
물품설명 (Z)-N-methyl-N-(1-oxo-9-octadecenyl)glycine, oleic acid로 조제된 미황색 점조액상
- 용 도 : 윤활유, 그리스 첨가제(부식방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1호에는 '안티녹제ㆍ산화억제제ㆍ검화억제제ㆍ점도향상제ㆍ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 또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체용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A)-3-(f)에서는 녹방지제 : 칼슘 또는 바륨의 유기염(술폰산염) 아민 또는 알킬숙신산을 기제로 한 것"을 이 호에 분류되는 윤활유 첨가제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Z)-N-methyl-N-(1-oxo-9-octadecenyl)glycine와 oleic acid로 조제된 기타의 윤활유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11.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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