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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65
시행일자 2015-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7.59-0000
품명 Other machinery for moulding or otherwise forming ; 3D PRINTER(FORM 1+);
U.S.A
물품설명 3차원 CAD 소프트웨어에서 디자인된 데이터를 프린터에 입력하여 빛을 받으면 고체로 변화는 광경화성 수지(액체 플라스틱)가 들어 있는 수조(Resin tank)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물체의 모양을 따라 수지를 경화시키며 적층하여 3차원 형상의 제품을 만드는 기기
- 규격 : 30cm(가로), 28cm(세로), 45cm(높이)
※ 광경화성 액상수지는 제시되지 않음

o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o 본 물품은 3차원 CAD 소프트웨어에서 디자인된 데이터를 프린터에 입력하여 빛을 받으면 고체로 변화는 광경화성 수지(액체 플라스틱)가 들어 있는 수조(Resin tank)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물체의 모양을 따라 수지를 경화시키며 적층하여 3차원 형상의 제품을 만드는 장비로서,
- 관세율표 제8443호 해설서에서는 “ 이 호에는 직물ㆍ벽지ㆍ포장지ㆍ고무ㆍ플라스틱판ㆍ리놀륨ㆍ가죽 등에 동일한 문양ㆍ문자 또는 지색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프린터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없음.

o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라고 해설하면서 “(1)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타이어 또는 기타 제품의 성형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비록 성형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금형은 없으나 수조에 채워진 광경화성 액체 수지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물체의 모양을 따라 경화시키며 한 층씩 적층하여 제품을 형상화하는 기기로서 성형기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판단할 수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광경화성 액상수지를 사용하여 3차원 CAD 소프트웨어 에서 디자인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3차원 형상의 제품을 성형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성형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7.5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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