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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06
시행일자 2015-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MCU
물품설명 ○ 물품개요
- 기본 방수구조를 가진 알루미늄제 케이스의 내부 PCB기판위에 IC, 저항기 등 각종 능수동소자를 실장한 형태의 물품으로 굴삭기의 엔진과 유압관련 펌프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규정에 따라 제8431호(제16부 주2 나)에 분류하기 전에 특게호인 제8537호(제16부 주2 가)의 분류여부를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을 설명하며 제8537.10호로 세분류토록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 패널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단순히 두 개의 스위치· 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복잡한 제어반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굴삭기의 엔진과 유압관련펌프를 제어하기 위해 IC, 저항기, 인덕터, 저항기 등으로 구성된 전기제어용 보드(전압 1,000볼트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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