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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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0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37.1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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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FUSE BOX |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퓨즈, 터미널, 플러그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굴삭기의 배터리에서 발생한 전원을 굴삭기 내부의 각 전기회로에 공급하고 과전류 발생시 퓨즈를 통해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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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규정에 따라 제8431호(제16부 주2 나)에 분류하기 전에 특게호인 제8537호(제16부 주2 가)의 분류여부를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을 설명하며 제8537.10호로 세분류토록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 패널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단순히 두 개의 스위치· 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복잡한 제어반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제8536호에 해당하는 퓨즈, 터미널, 플러그로 구성되어 각종 부품의 전원을 제어하는 전기제어용 기기(전압 1,000볼트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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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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