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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71
시행일자 2015-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30-0000
품명 Maqui berry powder; Maquiberry Freeze Dried Powder FD; CHILE
물품설명 Maqui berry(Aristotelia chilensis)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적자색 분말상
- 용도: 식품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제8류 해당물품의 분(粉)ㆍ조분(粗粉)과 분말에는 분·조분(粗粉)과 분말을 만드는데 쓰이는 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ㆍ아몬드ㆍ대추ㆍ야자ㆍ바나나ㆍ코코넛 및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Maqui berry(Aristotelia chilensis)를 분말화한 것으로 제8류의 물품의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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