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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11
시행일자 2015-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SUNVISOR ASSY ; LH/RH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 운행시 운전자 및 조수석 천장에 부착되는 햇빛가리개
- 전면에는 경고라벨이 부착되어 있고, 후면에는 전구가 내장된 렌즈 및 거울이 부착됨
- 전원공급을 위한 harness cable이 삽입되어 있으며 switch가 결합되어 있어 거울덮개를 열면 스위치에 의해 램프가 작동됨
- 적용차량: 닛산 맥시마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햇빛가리개와 거울, harness cable, 램프로 구성된 복합물에 해당하며 제작의도 및 주요 사용용도로 보아 본질적 특성은 햇빛가리개에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챙(visor)’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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