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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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SUNVISOR ASSY ; LH/RH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동차 운행시 운전자 및 조수석 천장에 부착되는 햇빛가리개 - 전면에는 경고라벨이 부착되어 있고, 후면에는 전구가 내장된 렌즈 및 거울이 부착됨 - 전원공급을 위한 harness cable이 삽입되어 있으며 switch가 결합되어 있어 거울덮개를 열면 스위치에 의해 램프가 작동됨 - 적용차량: 닛산 맥시마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햇빛가리개와 거울, harness cable, 램프로 구성된 복합물에 해당하며 제작의도 및 주요 사용용도로 보아 본질적 특성은 햇빛가리개에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챙(visor)’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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