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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30
시행일자 2015-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Tube assy-EVAPOR(품번 : B1008PK014)
물품설명 - 플라스틱 Tube 세 개가 플라스틱 연결구에 부착되고 각각의 끝단에 Valve 및 Connector가 조립된 물품
- 차량 연료 탱크에 장착되어 주행시 탱크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시키고 차량제동 및 전복시 Valve를 닫아 연료 누유를 방지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 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의 용어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세 개의 튜브가 연결구에 부착되어 있고 각각의 끝단에 Valve 및 Connector가 조립되어 가스를 배출하고 전복시 연료 누유를 방지하는 물품으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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