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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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Parts of air conditioning machines; muffler for car air conditioning system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전체 형상이 원통형의 물품으로 상부 곡면의 중앙에 홀이 있고 하부 평면상에 상이한 2개의 홀이 가공된 물품으로, 차량의 공기조절 시스템에 장착되어 냉매의 진동 및 배출소음이 발생되는 부분에 장착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물품임 - 기능 : 차량의 공기조절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음 방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이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의 내용에 의하면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거나 또는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또는 주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 제8544호, 제8545호, 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7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 부분품의 내용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이 부에서 특별히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공기조절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소음을 감소시키는 장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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