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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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5.90-9000 |
| 품명 | Hair dyes; 에스페소 플러스 헤어 컬러 트리트먼트; R.KOREA |
| 물품설명 |
착색제(적색227호, 황색4호, 등색205호, titanium dioxide), water, cetyl alcohol, behetrimonium chloride, cetrimonium chloride, propylene glycol, c12-15 alkyl benzoate, amodimethicone, mineral oil, gardenia florida flower extract, vitis vinifera(grape) skin extract, hydroxyethyl urea, glyceryl citrate/lactate/linoleate/oleate, sodium polyacrylate, benzyl alcohol, aluminum chloride, potassium sorbate, fragrance, behetrimonium methosulfate, citric acide, diamond powder, oleic acid, magnesium nitrate 등으로 혼합 조제된 오렌지색 paste상을 원형의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00ml)
* 용도 : 모발 염색 및 영양공급(hair color & treatment)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을 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서 "(4) 기타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나는 물기름 같은 것), 머리용오일ㆍ크림(“포마드”)과 드레싱, 머리염색약 및 머리용 표백제, 크림린스"를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류 류주 제3호에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두발용 제품류 중 모발용 염색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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