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99 |
|---|---|
| 시행일자 | 2015-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3.50-9000 |
| 품명 | CONTACT IMAGE SENSOR;MA06Z-X02;JAPAN |
| 물품설명 |
PCB 위에 빛을 발생하는 광원인 LED와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Photo Diode를 장착하여 대상물을 독취하고 이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며 독취폭이 54mm로 스캐너, 현금자동 입출금기 등에 사용
※ 규격 : (크기) 72mm×18mm×11mm, (해상도) 600 dpi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73.50에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독취폭이 54mm로 제8471호 또는 제8472호에 분류되는 스캐너, 현금자동 입출금기 등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3.50-9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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