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88 |
|---|---|
| 시행일자 | 2015-09-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99-9000 |
| 품명 |
STEEL ARTICLE
- TOP FRAME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LED조명기구의 외형을 구성하는 아연도금강 재질의 사각 틀로, 틀 안쪽에 LED가 부착되며, 광학자재(Diffuser Plate, Light Guide Plate, Reflect Sheet 등)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LED모듈 및 전선 미부착 상태) - 규격 : 595mm*595mm*12T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5부 제1호 차목에서 제94류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분류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면서, (3) 핸드램프용의 베이스·손잡이 및 케이스 (5) 랜턴 프레임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조명기구의 외형을 구성하고, LED 및 광학자재 등을 고정시키는 프레임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5부 1호 차목, 제940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5.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