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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49
시행일자 2015-09-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09.99-9000
품명 Seeds; PAPER GARDEN PRINTING POST CARD; R.KOREA
물품설명 - 씨앗 4종(자운영, 레드클로버, 알팔파, 청경채)을 그림이 인쇄되어 있는 펄프제 직사각형의 엽서 모서리 부분에 내장하여 봉투와 설명서를 함께 포장한 것

- 물품사진

- 제조공정
파쇄종이를 분류해 물에 불림-> 틀로 얇게 떠낸 뒤 씨앗을 넣음->
발아전 건조하여 종이표면에 작가의 작품을 인쇄-> 제품 및 설명서를 봉투에 넣어 소매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09호에는 “파종용 종자ㆍ과실ㆍ포자(胞子)”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경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하지만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본 품은 씨앗 4종(자운영, 레드클로버, 알팔파, 청경채)을 그림이 인쇄되어 있는 펄프제 직사각형의 엽서 모서리 부분에 내장하여 봉투와 설명서를 함께 포장한 것으로, 단순한 카드로만의 사용이 아닌, 카드용도로 사용한 후 씨앗을 발아하여 식물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씨앗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209.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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