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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55
시행일자 2015-09-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BLEND SEASONING;
물품설명 - 글리신 40.2%, L-글루타민산나트륨 29.3%, L-아르기닌 8.3%, 인산이수소칼슘 5.3%, DL-알라닌 2.7%, 5'-이노신산나트륨, 5'-구아닐산나트륨, 호박산이나트륨, DL-메티오닌, 단백가수분해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가공 식품의 조미 원료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성분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조미식품의 맛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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