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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97
시행일자 2015-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107.00-9000
품명 DIGITAL TIMER; MD-19;
물품설명 - 플라스틱 하우징에 표시반·MCU·수정진동자·스위치·접속자·램프·저항 및 축전지 등을 장착한 물품
- 전면부에서 입력된 프로그램(요일 ON-OFF 시간)대로 연산하여 전자적 신호가 후면부로 전달되면, 후면부의 릴레이가 신호에 따라 전기를 ON-OFF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간판·실내조명·가로등·냉온수기 등에 설치 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시계무브먼트 또는 동기(同期)전동기를 가진 타임스위치(제9107호)”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107호는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9105호에 열거한 시계의 특성을 갖추지 아니한 장치로서, 주로 보통 이미 설정된 시각(사전에 짠 일(日) 또는 주(週)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시각)에 자동적으로 전기회로의 개폐를 행하도록 설계제작된 장치가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이러한 장치는 시계의 무브먼트(보조 또는 동기전동기 시계용무브먼트를 포함한다) 또는 동기전동기(감속기어의 유무를 불문한다)를 갖춘 것이 아니면 안된다. 타임스위치는 조명회로(공공장소ㆍ상점의 창ㆍ계단ㆍ조명간판 등)ㆍ가열회로(온수기 등)ㆍ냉동장치ㆍ펌프ㆍ2종요금전력계 등의 제어에 사용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현재시간과 프로그램을 입력한 시간을 비교하여 입력된 시간에 전기를 ON-OFF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기타의 타임스위치’에 해당하는 제9107.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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