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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98
시행일자 2015-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107.00-9000
품명 PARTS FOR DIGITAL TIMER; FRONT;
물품설명 - 플라스틱 하우징에 LCD 표시반·MCU·수정진동자 등을 장착한 물품으로 DIGITAL TIMER의 전면을 구성하고, 현재 시간을 표시하면서 전면부에서 입력된 프로그램(요일 ON-OFF 시간)대로 연산하여 전자적 신호를 후면부의 파워부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전원공급 부분을 미제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시계무브먼트 또는 동기(同期)전동기를 가진 타임스위치(제9107호)”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107호는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9105호에 열거한 시계의 특성을 갖추지 아니한 장치로서, 주로 보통 이미 설정된 시각(사전에 짠 일(日) 또는 주(週)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시각)에 자동적으로 전기회로의 개폐를 행하도록 설계제작된 장치가 분류된다.....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되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상기 장치용의 케이스ㆍ시계의 무브먼트(제9108호부터 제9110호까지) 및 무브먼트의 부분품(일반적으로 제9110호 또는 제9114호)’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전원공급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DIGITAL TIMER의 전면을 구성하면서 현재 시간을 표시하고, 전면부에서 입력된 프로그램(요일 ON-OFF 시간)을 저장·연산하여 전자적 신호를 후면부의 전원공급 부분으로 전달하여 실질적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등, ‘불완전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에 해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제6호에 의하여 ‘기타의 타임스위치’에 해당하는 제9107.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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