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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52
시행일자 2015-09-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4.10-1060
품명 Mastics based on rubber; EXPANDABLE TAPE; R.KOREA
물품설명 - EPDM 고무(70~80%), 발포제, 윤활제, 가교제 등으로 조제된 흑색의 가변성 연질 시트상(전면에는 얇은 수지 이형필름, 후면에는 이형지를 부착한 것)

- 용도: 자동차 강판 접합부위에 적용하여 수밀, 기밀, 이음방지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ㆍ실내벽ㆍ마루ㆍ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ㆍ시일용 또는 충전용으로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된다. … 고무를 기제로 한 매스틱은 예를 들어, 티오프라스트에 충전제(흑연ㆍ규산염ㆍ탄산염 등)를 첨가하여 제조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유기용제를 첨가하여 제조될 수도 있다. 이들은 유연한 보호도포층(화학약품 및 용제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을 만들기 위하여 또는 틈새를 메우기 위하여 경화제를 첨가한 후에 사용할 때도 있다. 이들 매스틱은 또한 색소ㆍ가소제ㆍ충전제ㆍ결합제 또는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수성의 분산으로 조성되어 금속캔을 밀봉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EPDM 고무를 기제로 한 메스틱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10-106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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