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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00
시행일자 2015-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1000
품명 PARTS FOR ANALOG TIMER; REAR;
물품설명 - 플라스틱 하우징에 전원입출력 접속단자가 결합된 물품으로, 타임스위치를 고정하고 전원 입출력 단자를 제공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및 가목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C)접속함: 이러한 것은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 기타의 장치를 내부에 부착시킨 상자로 되어 있다. 전기적 접속수단 또는 설비를 부착하지 않은 상자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타임스위치를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 기타의 장치를 내부에 부착시킨 상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3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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