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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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1000 |
| 품명 | PARTS FOR ANALOG TIMER; REAR;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하우징에 전원입출력 접속단자가 결합된 물품으로, 타임스위치를 고정하고 전원 입출력 단자를 제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및 가목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C)접속함: 이러한 것은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 기타의 장치를 내부에 부착시킨 상자로 되어 있다. 전기적 접속수단 또는 설비를 부착하지 않은 상자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타임스위치를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 기타의 장치를 내부에 부착시킨 상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3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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