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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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14.10-1080 |
| 품명 | Resin mastic; STRUCTURAL TAPE; R.KOREA |
| 물품설명 |
- 에폭시수지(약60~70%), 충진제, 우레탄, 실리카, 경화제 등으로 조제된 흑색의 가변성 연질 시트상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 두께 0.95 mm * 가로 16.2cm * 세로 1.37 cm)
- 용도: 자동차 강판 접합부위에 적용하여 보강성 향상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ㆍ실내벽ㆍ마루ㆍ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ㆍ시일용 또는 충전용으로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된다. … (3) 수지 매스틱 및 시멘트는 천연수지(쉘락ㆍ담마ㆍ로진) 또는 플라스틱 (알키드수지ㆍ폴리에스테르수지ㆍ쿠마론-인덴수지 등)로 만들어지며, 또는 이들을 상호 혼합하여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는 기타물질(예: 왁스ㆍ오일ㆍ역청물질ㆍ고무ㆍ벽돌분ㆍ석회ㆍ시멘트 또는 기타광물성 충전제)을 첨가하여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매스틱은 유리ㆍ금속ㆍ자기제 물품의 수리나 접합용 및 차체제조용 충전제ㆍ접합제 또는 다양한 표면을 함께 연결시키기 위한 접착제로 구조물이나 가옥 수리시 어떤 연결부를 접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수지 매스틱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10-108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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