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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50
시행일자 2015-09-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EXPANDABLE PAD; R.KOREA
물품설명 - Ethylene vinyl acetate(70~80%), 발포제, 윤활제 등으로 조제된 특정형상의 청색계 연질의 플라스틱 제품

- 용도: 자동차 내부에 부착, 발포되어 방음 및 방수 기능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EVA 주성분에 제39류에서 첨가를 허용하고 있는 발포제 등을 함유한 물품으로서 제39류에 분류되는 발포성 플라스틱의 특성을 응용하여 자동차의 틈새를 실링 해주기 위한 물품으로 매스틱과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기는 하나, 물품의 형상, 구성성분 및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제3214호의 매스틱과 본질적으로 다른 물품으로 판단되며,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의 내용에 “매스틱으로서의 명시적 용도에 적합한 물품이 되도록 첨가제를 넣어 더 가공된 일차 형상의 중합체는 제3214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매스틱으로 사용되는 일차 형상 이외의 중합체에 대한 분류규정은 없으나 제39류 총설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매스틱과 같은 용도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규정한 일차제품 형상 이외의 특정 형상을 가지고 있는 중합체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보아 제3926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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