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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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plastic articles; FORMING DP; AP0021-1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polyether ether ketone) 필름을 원형의 특정형상으로 압형한 물품(크기: 340㎜×40㎜×0.33㎜)으로 압형부를 절단하여 스피커 진동판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직사각형의 필름상으로 제3920호의 플라스틱필름에 해당 여부에 대해, 제39류 주 제10호에서 판·시트·필름·박·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이며 표면가공으로 압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의 경우 단순 표면가공의 목적이 아닌 압형에 의해 공기의 진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필름을 압형한 물품으로 절단하여 스피커 진동판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기타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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