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99 |
|---|---|
| 시행일자 | 2015-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 Opimizor B25016 Marble(Enticer Base 665AQ); NETHERL |
| 물품설명 |
가수분해한 닭간분말, 효모, 토코페롤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계 분말상
- 용도: 사료제조용(기호증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3)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분, 조분, 맥조분(粗粉), 효모, 식품공업의 각종 잔유물)로 구성되거나, 무기물질(예 : 마그네사이트, 쵸크, 카오린, 염, 인산염)로 구성된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유도단백질계 물질, 효모, 비타민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고양이사료 제조용(기호증진제)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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