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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61
시행일자 2015-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0-3000
품명 BLACK BOX(주행안전운전시스템(Advanced Driving Assistant System)); K15 ;; 한국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본체, GPS 안테나, Power cable, Micro SD CARD, Manual이 소매용 세트로 제시

2) 기능 및 용도
- 주행 중 앞 차와의 거래와 속도를 계산하고 이미지 센서에 의해 영상을 분석하여 차선을 이탈하거나 전방추돌이 예상될 경우 경고음을 울려주고 추돌 시에는 자동으로 영상을 정해주는 장치
- 블랙박스기능 : 상시녹화 및 충격이나 추돌 사고발생시 자동으로 영상을 저장하는 기능
- 전방 추돌 경보 기능(FCWS) : 갑작스런 앞차의 속도 줄임, 정차, 혹은 주행차량의 부주의한 과속 등으로 전방 차량과 추돌 위험이 있을 때 운전자에게 경보해주는 기능
- 차선 이탈 경보 기능(LDWS) : 운전 중 졸음, 부주의 등으로 주행 차량이 주행차선을 이탈 하려고 할 때 운전자에게 경보해주는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된 복합기계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설에서는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일반통칙 3(다)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소매용 세트물품으로써 본질적이 특성이 본체에 있고 차량 충돌 및 차선 이탈시 운전자에게 소리로써 경고해주는 제8512호의 신호기능과 제8525호의 영상을 녹화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복합다기능기계로 구성요소, 기능, 용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어 통칙 제3(다)호에 따라 최종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을 포함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25호의 용어)호, 통칙 제3호 나목, 다목, 제6호에 따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보아 HSK 8525.80-3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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