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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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CAMERA BRACKET ; VISION CAMERA BRACKET ;; 중국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스크린 골프용(골프존 VISION3) 감지카메라 부착용 브래킷으로 2개의 브래킷이 미조립 상태로 함께 소매용 포장되어 제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카메라를 천장에 장착하기 위한 브래킷으로 구성요소별 재질이 플라스틱과 스틸로 구성되고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복합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해 보면, - 전체 가격비중 중 49.3%(스틸 25.9%)를 차지하고 있고 카메라와 직접 연결되어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한편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 등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D)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G) 모자걸이ㆍ모자거는 못과 브래킷(고정식ㆍ힌지식 또는 치상으로 된 것 등)및 이와 유사한 시설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되며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스크린 골프용 카메라를 천장에 부착하기 위한 브래킷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3926호의 용어)호, 제2호 가목,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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