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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87
시행일자 2015-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8.20-9000
품명 Spirits obtained by distilling grape wine; WINE DISTILLATE 70% VOL; SPAIN
물품설명 포도주를 증류한 무색 투명 액상의 Spirits [알코올함량: 약 75(v/v)%, 불휘발분: 없음]
- 용 도: 주류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8.20호에는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포도주·사과술·기타의 발효음료·발효한 곡류 또는 기타 식물성 물품을 증류하여 생산한 증류주로서 향미를 가하지 않은 것(이들은 증류주에 그들의 특별한 향미와 방향을 주는 에스테르·알데히드·산·고급알코올 등과 같은 2차성분을 전부 또는 일부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포도주를 증류한 Spirits(알코올분 80도 미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8.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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