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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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5.80-2010 |
| 품명 | VECTRA XT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스탠드형의 프레임에 DSLR카메라(캐논 EOS 600D, CMOS방식)가 각 2개씩 3개의 하우징 안에 장착되고 조명 등이 결합된 형태로 저장기능, 뷰파인더, 액정표시 장치가 있는 물품으로 - 성형 수술 전에 수술대상자로 하여금 수술 후의 효과를 비교·분석해 볼 수 있도록 얼굴, 바디, 가슴 등을 촬영(정지화상)하는 기기 ※ 촬영된 이미지를 컴퓨터에 전송하여 3D로 구현해 성형 후의 이미지를 위해 진단·분석함(컴퓨터 및 모니터, 분석용 소프트웨어 미제시)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디지털카메라로 사람의 얼굴, 바디, 가슴 등의 정지화상을 촬영하여 PC로 전송하는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에서는 카메라 기능 외에 진단, 분석 등의 기능은 수행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제90류의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 “···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키고, 이러한 카메라들은 뷰파인더나 액정표시 장치 또는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성형 수술 전에 얼굴, 바디, 가슴 등을 촬영(정지화상)하는 저장기능 등이 있는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2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25.80-2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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