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93 |
|---|---|
| 시행일자 | 2015-09-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69-1000 |
| 품명 | BODY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윗면은 원형의 중앙에 접속용 팁이 들어 있으며 후면은 전기적 접촉자가 있는 형태로 동축케이블이 부착된 플러그와 결합되어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부 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예 : 개폐기·퓨우즈 접속함 등(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은 이 류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536.6소호에 그 ‘플러그와 소켓’을 세분류함 - 같은 호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A) 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 소그룹에 대해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고 해설하면서 “(1) 플러그 및 소켓(두 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러그의 핀과 꼭 일치되는 접촉자가 있는 동축케이블용의 소켓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2가항, 제853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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