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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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13-0000 |
| 품명 | TC(Tungsten carbide) Metal Core Bits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갈 및 파쇄층의 시추작업시 쓰이는 비트*로, 코어바렐*의 선단에 연결되며 Drill rod*에 의해 회전력을 전달받아 연약한 암반이나 사암·자갈 등을 절삭함 * 비트(bit): 시추 파이프의 끝에 부착된 암석을 자르는 부분 * 코어바렐(core barrel): 코어를 넣는 통이란 뜻으로 코어 튜브라고도 부르며 비트로 절취한 코어를 수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파이프 * Drill rod: 보링을 할 때 비트에 동력을 전달하고 또한 물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강관 [출처: 광물자원용어사전, ‘10. 12., 한국광물자원공사] - Tip(작용부분): 텅스텐 파우더와 코발트 파우더를 소결하여 제조한 서메트, body: steel - 규격: 길이 20cm * 외경 8.9cm * 내경 6.3cm, 중량 3kg - 제조공정: steel shank 제작→Tungsten carbide 팁 부착(용접)→나사가공(CNC작업)→페인트칠→완성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 의하여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16부에서 제외되고, 제8430호[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31호 해설서에서 또한 ‘(g) 착암용 비트와 끌·볼링비트·오오거비트 및 이와 유사한 착암용 또는 토양천공용 공구(제8207호)’는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스탬핑·펀칭·태핑·드레딩·드릴링·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8430호의 착암기용(rock drilling) 또는 토양시굴기용(土壤試掘機用)의 공구도 포함된다. … (1) 착암용 또는 토양보링용 공구 : 광업용·유정(油井)드릴링용 및 측심용공구를 포함한다(예: 오오거·보링비트 및 드릴).’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4호에서는 ‘소결한 금속카바이드(금속을 소결한 금속카바이드)’를 “서메트(cermets)”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갈 및 파쇄층의 시추작업시 쓰이는 비트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서메트(cermet)제인 착암용· 굴착용 공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1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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