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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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80-0000 |
| 품명 | parts of Suspension systems ; PLATE SPINDLE REAR ; R.KOREA |
| 물품설명 |
차량 후단부에 장착되는 현가장치의 구성물품으로 타이어와 차체를 연결하여 주행시 노면의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여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타이어에서 받는 제동력과 횡력을 지지하여 차체의 비틀림강성으로 코너링시 차량의 롤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Rear Suspension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 재질 : SS400(압연강재)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제8708.80 소호에는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ij)에서는 “Suspension shock-absorbers(마찰식·유압식 등) 및 기타 현가장치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torsion bars”를 예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차량 후단부에 장착되는 현가장치의 부분품으로 제17부 주2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며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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