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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96
시행일자 2015-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9099
품명 Acai powder preparation; ACAIBERRY POWDER; BRAZIL
물품설명 아사이 과육(Acai pulp)과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암자색계 분말을 플라스틱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분 및 조분(粗粉)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粗粉)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조분(粗粉) 및 분말을 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1호 나목에서 "제1901호의 조제한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아사이과육(Acai pulp)과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건조한 분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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