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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48
시행일자 2015-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71
품명 ㅇ 반도체레이저수술기 ; HR808
물품설명 - 반도체를 이용한 레이저 수술기로서 방사되는 광에너지와 인체조직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
- 피부과에서만 영구제모 등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사용(유선 확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주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도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사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 (중략) …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에는 광학식기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 또는 예방·치료·딘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레이저 또는 기타의 광선 광자빔처리 및 초음파기기에 의해 조작되는 기기를 포함한다.”로 해설하고 있으며, 특히 HSK 제9018.90-9071호에서는 피부과용의 레이저작동식 기기를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반도체다이오드를 이용하여 피부과에서만 사용되는 레이저 작동식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90-9071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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