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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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steel; REINF MASS; 1075412X(L43/L47); S20C |
| 물품설명 |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된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시 밸브에 장착된 스프링이 출력에 따라 개폐기능을 하게 되며, 이때 저 R.P.M에서 머플러의 떨림을 잡아주기 위해 머플러 내부에 장착되는 반원상의 철강제 물품임
ㅇ 재질 : S20C ㅇ 제조공정 : 절단 → 밴딩 → 컷팅 → 검사 → 포장 및 출하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차량의 배기관인 머플러 내에 장착되어 배기가스 배출시 발생하는 떨림 등 진동을 막기 위한 물품으로 차량의 구동 등 차량의 부분품으로의 특성이 없으므로 차량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 봉을 절단하여 밴딩한 철강제의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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