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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32
시행일자 2015-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0-3000
품명 NEEDS; X7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체, 리어카메라, 케이블, 거치대 등이 하나의 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있는 형태로
- 자동차 내부에 설치되어 주행 등 각 상황별로 영상을 저장하는 영상기억저장 장치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제3(나)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한 세트로 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인 블랙박스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며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에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내부에 설치되어 주행 등 각 상황별로 영상을 저장하는 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25호의 용어), 제3(나)호 및 6호에 의거 제8525.8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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