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41 |
|---|---|
| 시행일자 | 2015-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 품명 : INSIDE HANDLE
- 모델 : QLe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자동차 도어 개폐를 위한 내부 손잡이로 플라스틱 Knob, 플라스틱 하우징, bumper, Pin, Spring 등으로 구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적용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을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이라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예: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된다고 설명하며, ㆍ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그룹에서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ㆍ파스닝부착구ㆍ스프링기구 등)…<생략>”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이므로 재질에 따라 제39류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도어 손잡이로 플라스틱 재질의 차체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26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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