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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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2.10-2099 |
| 품명 | Steel wire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지름이 6mm의 아연도금한 철강제 연선(stranded wire)을 꼬아서 만든 로프 - 용도: 시추시 호이스팅 끝의 고리에 연결하여, casing 또는 drill rod를 세우거나 인양할 때 사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12호에는 “철강제의 연선·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단선을 함께 꼬아서 얻은 연선(혹은 wire strand)과 이 연선을 함께 꼬아서 만든 각종 크기의 케이블과 밧줄이 분류된다. … 이 물품들은 광산·채석장·선박 등의 권양용(크레인·윈치·활차·기중기 등과 함께)·견인용 또는 예인용·닻줄용·전동밸트용·마스트·철탑 등의 색구(索具)와 받침받줄용, 방책용 스트랜드, 방책용석을 톱질하는데 쓰이는 스트랜드(보통 특수강의 세 가닥 꼬임선) 등으로 사용된다.’ 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 연선(stranded wire)을 꼬아서 만든 로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2.1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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