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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33
시행일자 2015-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전선 연결용 옆면 삽입형 조립식 단자대; 262-23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스프링 압력을 이용하여 케이블 등을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하기 위한 물품으로 필요에 따라 여러 개로 조립이 가능한 조립형 구조이므로 배선 접속 및 정리 목적에 사용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 그룹에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선과 연결되어 전기적으로 상호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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