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74 |
|---|---|
| 시행일자 | 2015-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X81C FRT QR_ENG. MTG-RH BRKT ; R.KOREA |
| 물품설명 | 차량의 엔진마운트에 사용되는 철강제(SAPH440)의 bracket으로 엔진마운트에 결합되어 엔진을 지지할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목적외에 엔진으로부터 들어오는 진동이 엔진마운트를 통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역활을 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는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서는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라고 해설하면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차량의 엔진마운트에 사용되는 브라켓으로 차량용의 비금속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