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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50
시행일자 2015-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102.97-0000호
품명 Molybdenum Target Scrap(with Ti-backing Tube)
물품설명 LCD 또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유리판에 박막 증착 후 남은 몰리브데늄 타겟의 잔존물
※ 결합된 백킹 튜브는 별도로 품목분류 신청하여 회신에서 제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15부 주 총설에 “이 부에서는 비금속(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을 포함한다)과 그 제품이 분류된다”와 15부 주 3에서 “비금속이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월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8102호에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주 8 가에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금속의 제조나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따라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파손·절단·마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LCD 또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유리판에 박막 증착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몰리브데늄의 잔존물로 사용전과 대비하여 외관의 비균일적 변화, 타겟의 잔여 두께 및 중량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웨이스트이므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8102.97-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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